조사거부 노조에 과태료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노동 당국이 21일 노조 8곳 회계자료 행정조사를 감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했다. 다만 양 노조의 반발로 빈손으로 돌아갔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과 그 소속 노조에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현장 조사에 대해 노조 측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 개입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노조 42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조사에 나간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등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근로감독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들은 행정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노동부는 이날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조 8곳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노조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