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약국, 의원 마스크 의무 해제…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의무 유지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 지원 유지
약국, 의원 마스크 의무 해제…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의무 유지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 지원 유지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와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금 정책은 유지된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간 유지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된다. 중대본은 “본래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 약국에서의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