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년 4개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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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년 4개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어떻게 바뀌나
  • 이용 기자
  • 승인 2023.05.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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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약국, 의원 마스크 의무 해제…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의무 유지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 지원 유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와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금 정책은 유지된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간 유지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된다. 중대본은 “본래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 약국에서의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 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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