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비용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 보험료만 할증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앞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딪쳐 사고가 나더라도,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유예된다. 그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 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 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 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