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부실 대출 수수료 챙긴 전 은행장과 뇌물받은 변호사 등 8명 적발
도피 중인 공범 추적…금융질서와 법조 신뢰 훼손 사건 엄정 대응
도피 중인 공범 추적…금융질서와 법조 신뢰 훼손 사건 엄정 대응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지검이 241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금융·법조계 인사 8명을 기소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현직 변호사 등이 얽힌 이 사건은 금융질서와 법조 신뢰를 크게 흔든 사례로 지목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 전직 은행장 A(65)씨와 대출 알선 브로커 B(56)씨, 수사 무마를 위한 뇌물을 받은 변호사 C(59)씨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A 전 은행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저축은행 여신부문장과 공모해 건설사·시행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명목으로 138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5개 업체에 추가로 부실 대출을 허용하며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챙겼다. 대출 브로커 B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로 8억8000만 원을 챙겼고, A 전 은행장에게도 3290만 원을 건넸다. B씨는 주로 건설사·시행사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저축은행과 연결하며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전 은행장은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여신부문장 등에게 대출 승인을 지시했으며, 심사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건설사와 사업주로 인해 저축은행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