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재진환자 및 의료약자로 한정"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추진
비대면 진료 방향성 두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 어긋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추진
비대면 진료 방향성 두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 어긋나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재진환자 및 의료약자로만 한정한 가운데, 정작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엔데믹이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최근 다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과 지난달 '병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불법이 될 뻔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이제 코로나19 시절처럼 '모든 국민'이 아닌, '재진환자와 의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 또한 특정 조건이 아니면 비대면 진료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플랫폼업계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 등은 "비대면 진료는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성명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부에게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 사실상 기존안을 확정하겠다는 대못을 박았다. 그리고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5일 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 위반이다.그리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부담금을 올리고 수가는 추가해 건보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국민에게도 효용성 높은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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