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3시간 만에 3만4000명 가입 신청
5부제‧희망적금 중복 불가로 쏠림 적어
5부제‧희망적금 중복 불가로 쏠림 적어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한 지 3시간 만에 가입 신청자 3만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인 정오 기준 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자 폭주로 앱이 마비됐던 지난 청년희망적금때와 달리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5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반 가입자 쏠림 현상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2~3월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동안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하나·우리은행은 대면 신청도 가능하고, 신한·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 7~8%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은행별 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이 기본금리(3년 고정) 4.5%, 우대금리 1.5%로 연 최고 6%가 제공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최대 2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이달은 15~23일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이 확인되면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첫달 납입금액의 100% (최대 70만원)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또한 선착순 2만명 사전 접수 순으로 상품 가입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5000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5년 후 5000만원 목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만기까지 상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품의 우대 조건을 확 낮췄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라이프 사이클에 발맞춰 고객의 자산 형성에 플러스 되는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