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1호 시큐센, ‘따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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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1호 시큐센, ‘따블’ 성공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6.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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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큐센 205% 오른 9150원에 마감
따따상으로 적용되는 가격 제한폭 시행 후 첫 IPO주자로 시큐센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사진=연합뉴스
따따상으로 적용되는 가격 제한폭 시행 후 첫 IPO주자로 시큐센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가격 제한폭 시행 후 첫 IPO주자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시큐센이 ‘따따상’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모가(3000원) 대비 220% 넘게 올랐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시큐센은 시초가 대비 205.00% 오른 9150원에 거래됐다. 시큐센은 공모가보다 198.00%(5940원) 높은 894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에는 246.67%(7400원) 상승한 1만400원까지 상승했다. 오후 들어서는 8000원대 밑으로 내렸지만 장 마감 직전 공모가 대비 291% 오른 1만17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400% 상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모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개정전 기준 '따상' 가격인 7800원을 크게 넘어섰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최대 4배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시초가를 결정한 뒤 개장 후 시초가의 상하 30% 내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이에 과도한 ‘빚투’를 우려한 증권사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27일부터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미수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문을 할 수 있다. 다만 2거래일 뒤까지 해당 금액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 규모가 줄어들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한편 시큐센은 디지털 보안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솔루션·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시큐센은 앞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 가격(2000~2400원) 밴드 상단을 초과한 3000원에 확정했으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1932.1대 1을 기록하며 약 1조40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시큐센은 디지털금융 사업을 기반으로 생체인증, 보안솔루션 사업 확대될 전망으로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보유한 디지털 채널 및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비금융 연계서비스 등의 금융 플랫폼 매출이 급증하면서 디지털금융 사업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멀티모달 생체인증 및 전자서명 플랫폼 서비스도 보험사 및 은행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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