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위한 개정안 제출
내년말 제도 시행 앞두고 금융·ICT 업계 시장 선점 경쟁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증권형 토큰 허용'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온 입법 과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우선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나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없지만, 장외거래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시장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장외거래중개업만을 별도로 인가받은 전문 유통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고, 기존 증권사가 장외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외거래중개 인가 세부 요건,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등의 내용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부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시작된다면 첫해 시가총액은 34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에는 세 배 늘어난 119조원으로 커지고, 2030년에는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다.
토큰증권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성과 낮은 비용이다. 토큰증권은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뿐 아니라 장외거래사업자가 구축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토큰증권 발행 비용이 일반 증권에 비해 40%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토큰증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증권화할 수 있다. 현재도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있지만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토큰증권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증권회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핀테크 기업 등이 토큰증권(ST) 발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속속 ‘짝짓기’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30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2일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손을 잡았다. 2030년이면 토큰증권 시가총액이 3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금융회사뿐 아니라 기술기업들까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맹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증권회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핀테크 기업 등이 토큰증권(ST) 발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속속 ‘짝짓기’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은 지난 3월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손을 잡았다. 2030년이면 토큰증권 시가총액이 3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금융회사뿐 아니라 기술기업들까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맹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법안 방향이 토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업체들이 토큰증권에 진입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증권발행이 비싸기 때문이었는데, 법안대로라면 증권을 토큰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라 토큰을 발행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라며 "혁신금융으로서 의미는 적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 등록 심사와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현재 초안은 시장 활성화를 제한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법안 개정 이후에도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