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K-ICS 비율 219.5%, 손보사 218.3%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확대됐다.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는 일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유예를 신청했다. 이러한 경과조치가 끝난 3월 말 집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205.9%) 대비 13.1%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의 1분기 K-ICS 비율은 219.5%로 같은 기간 13.1%p 늘었고, 손해보험사는 218.3%로 13.2%p 높아졌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K-ICS 가용 자본은 244조9000억원, 요구 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비율(RBC) 가용 자본 대비 가용 자본은 105조1000억원, 요구 자본은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적용 전보다 79.1%p 증가했다. K-ICS 비율은 생명보험사 중 처브생명이 3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311.7%) 등이 300%를 웃돌았다.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흥국생명(152.7%), ABL생명(163.6%), IBK연금(165.9%), 하나생명(158.6%), 한화생명(181.2%)은 100%대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이 33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화재(275.2%), DB손해보험(210.5%), 메리츠화재(202.2%) 등이었다. 현대해상(178.6%), KB손해보험(194%), 롯데손해보험(178.3%)은 100%대다. 금융당국은 경과 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했던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 개선 계획 적정성과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 조치를 한 보험사의 3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