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 “심각한 절차상 하자, 믿기 어려운 내로남불식의 행정”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하남시가 창우동 임시주차공간 64면을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가운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선미의원은 창우동 304-5번지 외 2필지에 조성된 606평 임시주차공간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하남시는 검단산 등산객 증가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2022년부터 5년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소유의 창우동 3필지(창우동 303-4, 303-5, 304-5, 지목 답)를 연간 약 7천200만원에 대부하는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한 박선미 의원은 “기재부가 하남시에 답(畓)을 주차장 용지로 대부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받았는가?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게다가 부지 일부는 ‘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협의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토지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교통정책과는 시비 4천200만 원을 들여 펜스·파쇄석 설치 등 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목상 답(畓)인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대부계약 요건 중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박선미 의원은 “시가 계약조건에 있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혹여라도 임시주차공간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책임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박선미 의원은 “「주차장법」에도 없는 ‘임시주차공간’이니 이용객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서가 예산심의에서는 ‘주차장 조성’이라 설명하고, 이제와 ‘주차장’, ‘임시주차장’도 아닌 ‘임시주차공간’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하남시민의 혈세로 수억원의 대부료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질타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A위원도 “특정 음식점 주차장으로 전락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