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지역 기업체의 하계휴가 기간은 주말 포함 평균 5.0일로 조사
7/31(월)~8/6(일)까지 가장 많은 기업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를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130개사)의 103개사 79.2%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78개사(75.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고 25개사 24.3%는 일괄적 단체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괄적 단체 휴무 응답기업(25개사) 5개사 20.0%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20개사80.0%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
일괄적 단체 휴무의 경우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일자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4.0%로 가장 많았고,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16.0%,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12.0%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0일로 집계되었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의 경우 응답 기업(103개사) 중 49개시 47.6%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정기상여(22.4%), 특별상여(53.1%) 현물지급(24.5%) 순으로 지급예정이라고 답했다.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50.0%)이 가장 많았고,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만3천8백원,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21만2천5백원이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4개사(52.4%)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55.6%)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35.2%)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9.3%)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시 관내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설문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031-781-79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