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B 건전성 제고위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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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 건전성 제고위해 제도개선 추진”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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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스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전환사채(CB)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서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행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환사채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에 수익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전환사채 문제와 관련해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우려를 지적했다.  콜옵션 등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등 무분별하게 발행 및 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환사채(CB) 발행 시 공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공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환사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투자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돼도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콜 옵션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콜 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 규제를 도입해 제 3자에 대한 콜옵션 양도·매매 등을 제한해야 한다”며 “건전한 혁신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은 도와주되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과 공시 강화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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