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돌 백지화에 대한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내용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설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과 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조항 위반으로 8월 1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당은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종합청사 민원센터 앞 공수처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고발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경기도당이 밝힌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 제50조 위반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 국가도로망 종합계호기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3항, 제7조의2, 제3항 위반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원희룡 국토부장관(7월 21일 설명자료)과 국토교통부의 입장(7월 24일 설명자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해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 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7월 21일 입장) 또한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양평군민을 비롯한 국민의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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