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권 규제차익‧건전성 우려 등으로 반대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에서 규제차익이나 지급결제시스템 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지지부진하게 계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2금융권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지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과점 체재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가 종지업을 도입하면 크게 도움될 수 있다. 대금 거래와 포인트 혜택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납입 주기가 긴 보험사나 금액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보다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들이 은행에 납부하는 지급결제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종지업이 허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선택권이 확대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한 비은행권이 다양한 핀테크사 등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