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숙원 ‘종합지급결제업’ 무산 위기
상태바
카드업계 숙원 ‘종합지급결제업’ 무산 위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7.3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은, 비은행권 규제차익‧건전성 우려 등으로 반대
주요 카드사들이 상반기 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하반기 실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에서 규제차익이나 지급결제시스템 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지지부진하게 계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2금융권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지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과점 체재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가 종지업을 도입하면 크게 도움될 수 있다. 대금 거래와 포인트 혜택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납입 주기가 긴 보험사나 금액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보다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들이 은행에 납부하는 지급결제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종지업이 허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선택권이 확대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한 비은행권이 다양한 핀테크사 등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비은행권 금융사의 종지업 진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은행권은 은행법이 명시한 건전성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을 적용하지 않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한은은 비은행권 금융사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은행과의 자금거래 확대로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한은은 최근 감독권은 없으나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수습하는 데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한은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