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상 대상자 2195명에 5억 9183만 원 지급
군민 불편 해소 위해 당초 기한보다 이른 8월 10일까지 1차 지급 완료키로
군민 불편 해소 위해 당초 기한보다 이른 8월 10일까지 1차 지급 완료키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
8일 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 670원이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195명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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