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물건을 구매할 때 여권을 제시하면 부가세를 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물건을 구매한 뒤 공항이나 항만의 세금 환급 창구를 찾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최소 기준 금액은 3만원 이상이다.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고, 내년부터는 사후 면세점 환급 한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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