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제 2의 피프티 피프티 사태 막기위해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필요
상태바
음레협, 제 2의 피프티 피프티 사태 막기위해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필요
  • 강연우 기자
  • 승인 2023.09.20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14일 진행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만으로 타 회사와 계약 체결…실질적인 개선책 찾아야
템퍼링 관련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 발의 촉구
'2023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023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라운지엠에서 '2023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이하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는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을 겪고 있는 피프티 피프티 사건을 계기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 계약 분쟁 사례들과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최근 불거진 템퍼링 사태는 그동안 업계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던 일이다. 여론이 아티스트에게 편중되다 보니 제작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앞선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 현재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배 제작사와 아티스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마치 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활동을 이어가거나, 아티스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적인 판단 없이 신뢰 관계 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인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제작자는 "아직 본안 소송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아티스트가 타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였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억울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남상철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속계약 해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을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15년 전 만들어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촉구, 인디씬에서도 이뤄지는 템퍼링과 관련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 발의 시행 및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 자유로운 토론이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심도 깊게 이어졌다.

끝으로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대중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회사와 아티스트의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기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음레협은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레이블과 인디 뮤지션, 소규모 공연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채로운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