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이어 향해 공포탄 2발·실탄 6발 발사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창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쐐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