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의결(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명안’부결 후 ‘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준비하였다. 이 안건이 의결된 후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화성시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는 보도가 나감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에 화성시의회에서 기 처리된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질의결과를 지난 22일 최종 회신받았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