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식칼 등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