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인천시내 지역 상관없이 영치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는 지난 2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각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1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협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중요한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한 후, 군·구와 공동으로 일정별·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해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재산압류,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전개했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4개월을 운영하는 등 징수노력을 기울여 10월말 기준 시, 군·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88.5%로 전년대비 0.3%P 상향됐으며 미수납액은 121억원(4.0%P)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과태료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영치대상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597억원(과태료 239억원, 자동차세 358억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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