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관련 사업시행자 평택시 간 합의 도출 실패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없고, 평택시조차 사업추진 가능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4.82㎢(약 146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평택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5년간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경기도는 지난 26일 사업 시행사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2010년 3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평택시와 사업자인 브레인시티개발간의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인 12월 31일을 앞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진도율과 보상이 전무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으나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 고통과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평택시조차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해달라는 사업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의 입장.당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재원조달을 계획했으나, 금융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경기도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기간 만료일인 12월 31일이 임박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자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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