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는 지난달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