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성 협의기준 개선·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전봇대’ 3개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直埋)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지난 8월 24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것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번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남으로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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