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1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대표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의원 발의)이고,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이며, 사회도시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의원 대표발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