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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올해부터는 도봉구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14년 1월1일 도봉구 지역의 210개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구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7월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주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 구역 시행과 함께 PC방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