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22년 행감에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미점검” 지적
면세유류 부정유통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가격표시 적정성 점검 및 부정유통 대책 마련 촉구
면세유류 부정유통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가격표시 적정성 점검 및 부정유통 대책 마련 촉구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은 지난 14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 의원은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도는 이후 점검을 약속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정호 의원에게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1회 23년 상반기 1회 점검 후, 현재 하반기 점검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총 12건으로,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순이었다. 세부 위반 사유로는 면세유(카드) 양도·양수가 가장 많았으며, 농기계 신고 기한(30일) 초과, 농업용도 외 사용,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청, 면세유 카드 거짓(부정) 발급 순이었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부담 해소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적정성 및 부정유통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면세유류 부정 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서 점검 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