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85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A(48)씨가 덜미를 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직원 233명에게 줘야 할 임금 46억원과 퇴직금 39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혐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이다. A씨는 작년부터 밀린 급여를 회사 매각 이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 매각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자금 13억원을 자신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 A씨의 가족도 회사자금 73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토목설계업체의 직원규모는 기존 500여명에서 50명까지 줄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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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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