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용산구가 최근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및 주말 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유동광고물은 통상적으로 교차로, 가로수, 전신주 등에 현수막 형태로 걸쳐 있거나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의 벽보 형태로 배포 되며 특히 음란·퇴폐적 전단은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여러 형태(입간판, 깃대 등)의 광고물 설치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사용 등으로 차량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구에 따르면 고정광고물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적발 이후 재부착 등이 어렵지만 유동광고물은 음성적이면서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수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구는 이번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단속반(2개조)을 별도 편성해 월 2회 이상 야간, 주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습·다량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중과 부과 및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단속은 관내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벽보, 전단, 입간판, 현수막 등은 적발 즉시 수거 조치하는 형식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변 환경 및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보행 편의 증진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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