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정부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을 발표했다.
핵심은 준비, 내 집 마련, AS(After Service) 3단계다. 1단계 준비는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장점은 금리가 무려 4.5%나 되고 납입한도도 100만원이다. 이 정도면 시중 어느 적금보다도 우수하며 청약통장 기능도 하기 때문에 오는 2024년 2월 개설되면 자격요건이 되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19~34세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자동전환이 되고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 시 전환이 가능하다. 2단계 내 집 마련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40년간 대출을 해준다. 특례보금자리 우대형 금리가 4% 후반대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파격적인 혜택이다. 조건은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연 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