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청년이 아닌 생애 최초 무주택자 위한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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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청년이 아닌 생애 최초 무주택자 위한 부동산대책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3.1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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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정부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을 발표했다.

핵심은 준비, 내 집 마련, AS(After Service) 3단계다. 1단계 준비는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장점은 금리가 무려 4.5%나 되고 납입한도도 100만원이다. 이 정도면 시중 어느 적금보다도 우수하며 청약통장 기능도 하기 때문에 오는 2024년 2월 개설되면 자격요건이 되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19~34세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자동전환이 되고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 시 전환이 가능하다. 2단계 내 집 마련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40년간 대출을 해준다. 특례보금자리 우대형 금리가 4% 후반대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파격적인 혜택이다. 조건은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연 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3단계 AS는 결혼, 출산 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를 깎아준다. “그럼 자녀 9명 출산하면 이자율이 0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정부는 대출 금리하한선을 1.5%로 정했다. 높은 금리의 청약통장에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대출을 해주고, 결혼 출산을 하면 금리까지 깎아준다고 하니 이보다 내 집 마련하는 데 과연 더 파격적인 특혜가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기자본 20%에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주택시장이 침체가 돼 집값이 하락하면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다. 올해 추석 이후 주택시장이 꺾이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때문에 청년 드림통장 가입도 못하고 드림대출도 못 받고, 출산해도 금리인하 혜택을 못 받는 40대는 억울하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40대인데 말이다. 결혼과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나이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생 한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 이런 특혜 한번은 받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청년이 아닌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2.3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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