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474건, 피해 액수 714억원 상당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 등 3명을 오는 8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기준 47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14억원 상당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정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