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에 1억원 한도의 협업자금 지원
[매일일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및 예비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인천중기청은 올해 신규 협동조합 200개를 발굴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 20~30%)의 협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작년에 지원한도 1억원 미만의 수혜를 받은 협동조합 200개를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총 400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키로 했다.지원 분야는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 분야이며 금년에는 공동구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원·부자재 원가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도입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비용을 총 구매액의 20%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신규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해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한 판로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지역은 19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참여해 새인천자동차협동조합, 인천미용협동조합 등 14개 협동조합이 최종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coop.kmdc.or.kr)도 받고 있다.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신청 문의는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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