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보수수준은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 삭감과 다름 없어
의원 의정활동비 광역 月50만원, 기초 月40만원 인상 흐름과 대비돼
‘하후상박’ 원칙 적용과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필요
의원 의정활동비 광역 月50만원, 기초 月40만원 인상 흐름과 대비돼
‘하후상박’ 원칙 적용과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필요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오는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역점추진과제로 선정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의 반영을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관련 정책 입법 실현을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 본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2022년, 재직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며, 공무원 인건비 역시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으로 임금 삭감과 다름 없는 수준이다.”고 설명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와 민원을 직면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공직에 대한 의욕과 사명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한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83.1%에 불과하다.”라며 “업무량은 증가하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따른 사기저하로 자발적 조기 퇴직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선택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조기 퇴직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 체계 개편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긴축 재정 기조 탓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직급에 구분 없이 2.5%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사실상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177만800월)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만580원)조차 못 미치는 현실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 활동비는 월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긴축 재정 기조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