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4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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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482억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0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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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3개년 종합계획 수립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안전 보장 등을 위한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3년간 총 4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활동(공청회)
사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활동(공청회)
전남도는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판단, 신규사업 13건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보수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안전 보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처우 개선 협력 강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시·도의 처우개선 우수사례 분석, 도내 유형별 종사자의 의견조사(600명), 직급(계층)별 심층 면접(7회),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3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200명) 등을 통해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 원, 이용 시설 9만 원, 노인요양시설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일·생활의 균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또 종사자 휴가로 인한 시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과 안전 보장으로는 전문변호사의 1대 1 법률 전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예방 보호장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문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과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 1만 원) 지원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전남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1인 5만 6천 원) 지원, 장기근속(30년 이상) 종사자의 도지사 공로패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1백만 원 내외) 지급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처우개선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시설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민관 소통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권리보호 및 고충 상담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찾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시설 근무 종사자 모두가 종합계획의 자세한 정보를 인지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시군 복지부서,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사회복지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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