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11번가가 쿠팡의 ‘부당비교광고’ 행위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 측은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이달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주요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달리 매기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한해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함으로써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다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남기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어겼다고 부연했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이야기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디자이너 여성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라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면서, “공정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