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요구....분신 자살소동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무책임한 하도업체 관리감독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길로 내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이 발주한 미르초동학교 공사를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해유종합건설과 대명산업개발(㈜의 하도업체인 ㈜이테크인프라 건설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영세업자들의 사지로 내 몰고 있다.
이 때문에 중장비 업체는 일부 공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9~11월 분 장비대금과 인건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장비 업자가 받아야 할 밀린 대금은 드러난 것만 해도 2600만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장비 업자 노 모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세종시교육청 시설팀에 난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소동을 벌였다.
특히, 이 공사의 경우 관급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발주처인 세종시교육청이 관리감독 소홀이 이 같은 일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세업자들은 “관급공사라고 해서 대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공기에 따라 원청업체에 기성 금을 지급했는데 하도 업체가 또 장비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 문제가 된 것 갔다" 며 "임금체불에 따른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