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기락 기자 | 2024년부터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와 수요가 많았던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따른 정책으로 영덕군가족센터 아이 돌봄 지원 사업팀에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에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며,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 부모에 대해 이용요금 90%를 지원한다. 이로써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 해소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그리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 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전체 이용요금에서 1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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