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직권 남용으로 수사방해 지시 증거 부족”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