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정상 작동’ 속여 루나 코인 판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이사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체포된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