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보석 취소로 재구금
1심 징역 5년 선고… 보석 취소로 재구금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출소 후 누범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