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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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확대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2.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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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56만6천~61만3천원 지원
[매일일보] 동두천시 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로 서비스 개시 10일 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2주에 걸쳐 12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12일 간 정부지원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가정은 61만3천원, 40% 이상인 가정은 56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신청하면 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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