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3년간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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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3년간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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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 임대료 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기존 지원 비율에 5% 추가 지원
폐수배출부과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중 1개 지원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타 시도에서 양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 20%, 임대료 보조금 35%, 투자보조금 39%가 지원되며, 신설·증설 투자하는 기업에는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또한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으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은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 보조금은 50%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설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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