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원 대상 확대…재난 우려 판단 담장·옹벽·석축 신청
담장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 석축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총 공사비 50% 이내 지원, 안전사고 예방·도시 미관 개선 기대
담장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 석축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총 공사비 50% 이내 지원, 안전사고 예방·도시 미관 개선 기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단, 건축물 1개소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하며, 사유지 간 시설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해 신청의 폭을 넓히고 구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백만 원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