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개 주요 추진 과제 구성
직접관리 대상 사업장 당초 26개소→총 158개소 이상 확대 전망
직접관리 대상 사업장 당초 26개소→총 158개소 이상 확대 전망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과 무관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구로구 직접관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 포함하면 총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구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예정)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격수급인 선정 등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