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이어 내년 6월 3회 도전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지정에 이어 3회 지정 도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 특구다.
경주시의 드론특구는 남산지구(0.26㎢) 내남면 월암재 인근, 월성지구(0.57㎢) 인왕동 석빙고 인근, 대릉원지구(0.81㎢) 황남동 대릉원 인근, 산성지구(0.90㎢) 천군동 진평재 인근 등 4곳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1년 7월~2025년 6월까지 총 4년간이다.
현재 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실증사업 참여자 업체와 함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드론특구 추진 방향은 문화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스템 등 드론표준도시 구현이 핵심 골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만의 특색 있는 드론 서비스 개발로 관광산업 트렌드 선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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