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알리 한국 법인 현장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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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알리 한국 법인 현장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3.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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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점수 늘어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 사진=알리익스프레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손에 넣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세운 국내 법인으로 국내 마케팅을 도맡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336만4000명)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불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감사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날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짝퉁 문제와 관련해 내부 확인 후 즉각 조치하겠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자원 투입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해 12월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공개한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이용자(500명)의 10.2%(51명)는 피해를 겪어봤다고 답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소비자 응답은 절반이 넘는 60.8%를 차지했다. 해결률도 61.3%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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