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 주재···중위소득 180%→250% 이하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15조 원에서 25조 원 확대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15조 원에서 25조 원 확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400여 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학비부터 취업, 주거,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 급여만 있는 병역 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강조했듯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할 문제다.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의결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조선‧방산 분야 수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방산을 중심으로 수출 금융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