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구리시 김구영 후보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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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구리시 김구영 후보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약속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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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정치 이제 마침표 찍고 자유로운 ‘풀뿌리정치’실현할 때
개혁신당 구리시 김구영 후보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개혁신당 구리시 김구영 후보가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를 약속했다. 

14일 김구영 구리시 선거구 개혁신당 국회의원 후보는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최우선적으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를 하겠다"며 "한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갑론을박’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설 때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지방자치 선거 이후 그동안 정당공천제는 거대 양당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 집단은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풀뿌리지방자치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일꾼을 선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공천권 폐지로 자율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ㄴ느 실제로 지방정치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의 속마음이 여성이나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지역의 역량 있는 일꾼들이 정치에 진출할 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거대 양당에서 공천받은 ‘가’ 번 순위는 사실상 당선을 보장받는 구조로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라고는 하나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김구영 후보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구리시 단체장을 예로 들었다. 먼저 지난 민선 6기 당시 치열한 경합 끝에 쟁취한 사노동 구리테크노밸리,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구리 한강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민선 7기 한강변 스마트시티의 경우처럼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백지화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시장이 지방의회 다수당과 제대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이것이 바로 정당공천제에서 비롯된 부정적 악순환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새로운 리더가 선택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라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솔선수범하여 공직선거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실종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구영 후보는 ”이제 정치권은 그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지방자치가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결론은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며 사명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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