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음원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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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음원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 정식 조사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3.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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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 관계사에 낮은 수수료 적용”
카카오 “비관계사 차별 없어...객관적 기준으로 부과”
UI=카카오엔터테인먼트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 측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앞서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며 카카오엔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측은 관계사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카카오엔터 역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 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지만, 조사가 개시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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