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면 거래 중단… 성실경영 재창업자 금융거래도 쉬워진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로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지며,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는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신용정보원‧서민금융진흥원‧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